국방·군사시설사업 평가업무 수행체계 절차도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 관련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영·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방부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국방부 고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평가책임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총 공사금액 20억 미만 : 시설단 계획운영과 - □ 평가구분
평가구분 구 분 PQ
(수행실적평가)SOQ
(수행실적+기술인평가)종합심사 낙찰제 대상(추정가)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위원구성 6명
(위원장, 내부위원5)7명
(위원장, 내부위원4, 외부위원2)평가배점 수행실적(정량) 98점 70점 50점 제안서(정성) - 20점 40점 면접(정성) 4점 10점 10점 계 100 100 100 적격(종합)심사
점수 산정평가점수(100점 → 70점)
+
가격점수(30점)평가점수(100점 → 80점)
+
가격점수(20점) - * 수행실적(정량 평가배점)
수행실적 구분 계 참여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교체빈도 가점
/감점PQ 96 56 10 15 10 5 0.5/5 SOQ 100
→ 70점 환산60 10 15 10 5 0.5/5 종심제 50 40 7 2 1 - 2/2
② 설계용역 평가
- □ 평가대상
평가대상 구분 용역비 기준 1억원 2.3억원(고시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고시금액 이상 ① 건축 설계용역 적격심사 등 PQ 설계공모 건축 설계용역
(국방군사시설)PQ ② 설계용역(토목 등) 적격심사 등 PQ ③ 환경영향평가용역 PQ(2.1억원 이상) - □ 평가배점
평가배점 구분 계 참여
기술인보유
건축사유사
용역
수행
실적신용도 업무중복도 기술개발
투자실적업체능력평가 가점 및 /감점 건축 고시금액 미만 100 62 - 18 10 10 - - - 고시금액 이상 100 56 8 18 8 10 - - - 토목 기계 등 100 50 - 15 10 10 15 - +0.5 환경영향평가 100 51 - 14 9 17 6 3 +0.3
③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 관련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01.0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25.10.30.
-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 ’22.08.01 - □ 평가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군시설공사 - □ 적격기준 : 90점 이상
- 경영상태 적격한 업체에 한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
적격기준 구분 계 시공 경험 기술 능력 시공 평가 신인도 배점 100 45 45 10 ±3
④ 벌점측정
- □ 관련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 등) - □ 측정대상
- 건설사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무소개설자 포함)
- 위 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전기)설계업·감리업체(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한함 - □ 벌점측정 절차
⑤ 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평가대상 :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85%이상인 경우 적격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 유형 결정(배점범위 / 기술 : 가격)
: 기술강조형(90:10), 기술·가격균형형(80:20~60:40), 가격중시형(50:50))
⑥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 □ 관련근거
- -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25.11.10
- □ 평가대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군 시설공사
*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사업은 제외 (예:턴키, BTL사업) - □ 평가항목 * 평가이원화 : 시설본부(공사수행능력평가), 재정단(입찰금액 심사)
- 일반 공사(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50점)+입찰금액(50점)+사회적책임(가점 최대+2점)
- 간이형 공사(100억원이상 ~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40점)+입찰금액(60점)
+사회적책임(가점 최대+2점) ⇒ 합산점수가 최고득점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 □ 공사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공사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구분 총점 전문성 시공 역량 일자리 사회적책임 시공실적 동일공종
전문성배치 기술자 시공 평가 점수 시공역량 공동수급 건설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일반공사 50 15 3.5 10 15 3 2 1.5 + 0.8 0.6 0.8 공사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구분 총점 경영상태 전문성 시공 역량 사회적책임 시공실적 배치 기술자 시공역량 공동수급 건설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간이형공사 40 10 10 8 6 6 + 0.4 0.4 0.4 0.8 - □ 평가절차 및 소요기간(시설 PQ포함) ≒ 약 90일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