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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525295
일 자
2023.04.06 15:09:11
조회수
675
글쓴이
남두식
제목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문
○ 공고명 :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 대상재산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2-15 일원 방치 차량정비소 1개소
- 공고기간 : 2023.4.11~2023.4.28
- 공고사항 :
*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 하여주시기 바라며, 별도 원상회복 기간 내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 시행시 우리 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께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 남두식 / 031-44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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