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의 정의
* 방호시설 분류 등 개념 설명
- 방호 (防護. Protection) [군시설용어사전]
이동중이거나 정지한 부대의 전방, 측방, 후방에서의 적의 지상관측, 직접사격, 기습공격에서 본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경고를 실시함으로써 작전방응시간과 기동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방법, 방호는 적의 위합에서 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방법의 하나로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해, 저지, 격퇴 및 격멸하는 지상작전의
유형인 방어와 구별된다. 적의 지상 및 공중공격에서 주요 군사기지 시설, 장비 및 인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작전능력을 보장하고 제반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이다.
- 복합 방호설계 (Integrated Protective Design) 개념
- 방호시설 (防護施設. Protective Facility) [군시설용어사전]
공중 및 지상공격, 화생방 및 나쁜 기상으로부터 인원, 장비, 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축한 강도높은 시설물, 진지와
대별하여 직접적 전투행위 보다는 간접적 전투지원 및 작전 지속능력을 보존하기 우해 비교적 정밀하게 영구적으로
구축된 시설물로서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부대원, 민간 고용인, 가족, 시설 및 장비들을 방호한다.
- 방호등급 :
적 위협과 함깨 방호능력 및 시설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부여한 방호구조물의 방호 목표
- 방호수준 :
방호구조물이 지정된 방호등급에 따른 폭압 등의 하중효과에 대해서 확보해야 하는 구조 성능을 규정한 것
관련 규정
- DFMC 2-20-00 국방·군사시설기준 주요 군사시설 방호기준
* 주요내용 : 방호등급 및 수준, 방폭·방탄 / 화생방 / 전자기파 방호기준, 기타 일반사항
- DFMC 2-20-10 방폭 및 방탄시설 설계기준
- DFMC 2-20-20 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 DFMC 2-20-30 전자파 방호시설 설계기준
- DFMC 3-90-60 강재 방호구조물 설계 및 시공지침
- DFMC 3-90-70 방폭 및 방탄시설 설계 및 시공지침
-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 기준 개정연구 3장
*국방·군사시설별 방호등급, 방호수준, 기타 방호관련 사항 제시
- 방폭문 폭발 실증시험 수행지침서(국방부, 2014.12월)
- 화생방 방호설비 성능·인증 시험방법서(한국가스안전공사, 2017.6월)
- EMP 방호시설 유지관리지침서(국방부, 2016.3월)
- 전자기펄스(EMP) 방호 매뉴얼(합참, 20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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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방호시설발전과
담당자 : 방호시설분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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