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926호, 2011.7.25.,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실시계획 승인 1단계로 추진되었던 군사시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실시계획승인→건축승인의 3단계로 세분화되었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건축허가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양됨.
당초 : 1. 실시계획 승인 요청 → 2.관계 행정기관 협의(인ㆍ허가 의제 협의 포함)→ 3.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4. 토지 등 취득(협의 매수, 수용)→ 5. 각종 인ㆍ허가 변경 :1. 사업계획 승인 요청→ 2. 사업계획공고(토지소유자ㆍ주민 의견수렴)→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사업계획 승인ㆍ고시→ 4. 토지 등 취득(협의매수,수용)인ㆍ허가 의제 협의→5.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6. 건축승인ㆍ준공검사 신청→ 7. 건축승인ㆍ준공검사결과 지자체 통보(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
토지 등의 수용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대상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승인절차] 1.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시행자>→ 2.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검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3. 사업계획공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5.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협의<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6. 사업계획 승인<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7. 관보고시: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실시계획 승인절차] 1. 실시계획 승인신청<사업시행자>→ 2.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검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3. 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4. 실시계획 승인<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5. 관보고시: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건축승인은 실시계획에 의거 조성된 적법한 대지에 건축, 축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당초 허가권자는 지자체에 있었지만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권한이 국방부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이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위임되었음.
1. 건축승인 신청<사업시행자>→ 2. 건축승인 신청 서류검토<국방시설본부장>→ 3. 건축승인 자문(5,000㎡ 이상)<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4. 건축승인서 교부<국방시설본부장>→ 5. 건축승인 사항 지자체 통보<국방시설본부장>
설계공정을 고려하였을 때, 적기에 착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관리가 요구됨
1. 설계착수 - 2. 설계 30% ~ 60보고 - 3. 실시계획 승인 건의 - 4. 실시계획 의제협의 - 5. 건축승인 전 필요한 개별법 협의 - 6. 실시계획승인 - 7. 설계90%보고 - 8. 건축승인 건의 - 9. 소방협의, 승인도서검토, 추가협의 - 10. 건축승인/지자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