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사업 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도]
구분 | 추진내용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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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한·미 협의) |
- SMA 협상(군사건설비) | - 외교부/미국무부 |
- IN-KIND 사업 결정 * 주한미군사령부 선정, 국방부 협의하여 사업 결정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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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행합의서 체결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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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 - FED 주관 설계 - 국방시설본부 단계별 검토 |
- FED - 국방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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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 - FED 100% 설계도서 및 지명업체 통보 - 지명경쟁 계약체결 * 한측 계약법규 적용 |
- 국방시설본부 -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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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집행 |
한·미 공동 감독업무 수행
- 한측 감독관 : 공사계약법규 - 미측 감독관 : 합의서 범위 |
- 국방시설본부 - F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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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계 |
- DD Form 1354에 의해 시설인계 (시공사 작성 / 한측 감독관 확인) |
- 국방시설본부 - FED |
사업계획
사업비 결정
소요제기
사업선정
합의서 체결
설 계
공사계약
시설공사 집행
시설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