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의 정의
※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재산별 사용허가 책임
일반회계재산 | 부대복지시설 (지정∙미지정) | 중앙복지시설 | 군인복지기금재산 |
---|---|---|---|
(분임)재산관리관 | 복지기금 담당부서 (국군복지단, 국)복지정책과) |
사용허가 승인 권한
재산관리관(시설본부) | 분임 재산관리관(시설단) |
---|---|
국유재산 일시적 사용승인 | - 유·무상 사용허가 -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 사용허가 |
일반회계재산 사용허가 절차도 (부대복지시설 미지정재산 포함)
부대복지시설(지정재산) 사용허가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