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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특징
정의/특징
사업구조
정 의 (BTL : Build Transfer Lease)
1)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t) 한 후 국가.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2)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3)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국가·지자체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BTL사업(Build-Transfer-Lease)
B:사업자가 자금을 투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T:준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Transfer)하고,관리운영권을 획득
L:민간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비 보전
특 징
1)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국가·지자체 등이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일부, 부속사업 순이익)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
(시설 수요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하 ‘BTO’)방식과 차별화
2) 국가·지자체 등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로서 시설자산을 조달하는 종래 재정사업방식과 차별화
3) 시설의 설계·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담당 부서 : 민자사업과
담당자 : 경기북부운영담당
전화번호 : 74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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