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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및 단계

가. BTL 사업 추진절차도

BTL 사업 추진절차도 안내
단계 구분 세부내용 관 련 기 관

국방부

/기재부

국방시설본부

사용

부대

민자과 시설단
1단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소요 제기/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 대상부대 확정    
- 민자적격성 조사 (VFM)  
-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판단    
다음
2단계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   
- 한도액 요구 ○   
다음
3단계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 한도액 설정 ○     
- 대상사업 확정 ○     
다음
4단계

사업계획

기본계획

수립·고시

- 기획용역   ○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 BTL 사업 고시   ○ 
다음
5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차 PQ평가   ○     
- 현장설명회   ○    ○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다음
6단계 실시협약 체결 - 실무협상   ○ 
- 본 협상 ○  ○ 
- 사업시행자 지정 ○   
다음
7단계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신청/승인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   
- 공사관리   ○  ○  ○ 
다음
 8단계 운영  - 준공 및 준공확인검사   ○  ○ 
- 총민투비 확정/민투지 정산 ○  ○     
- 관리운영권/근저당 설정   ○     
- 성과의 점검/평가   ○ 

1단계 : 사업계획의 수립

  • 1) 사업 소요제기 : 각 군 본부에서 사업 대상부대 선정 및 보고(국방부)
  • 2)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 대상부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토(현장위주 확인)
  • 3) 사업 대상부대 확정 :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번들링 및 단위사업 구성
  • 5) 민자적격성조사(VFM) :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평가

2단계 :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국방부, 기획재정부)

  • 1) 사업가능여부 및 사업비 세부 판단
  • 2) 사업계획 제출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3) 한도액 요구 : 국방부 ⇒ 기획재정부 ⇒ 국회

3단계 :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기획재정부)

  • 1) 기획재정부 및 국회 의결을 통해 대상사업 지정(한도액 확정)

4단계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 1)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기획용역의 성과물과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을 기준으로 민자사업과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작성
        (평가기준, 성과요구수준서 및 설계시공안내서, 총사업비 등을 포함)
  • 2)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 의뢰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3) 대상사업의 지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PIMAC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 총사업비 1,000억원 이하 : 국방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4) 국방부 특별건설위원회 자문심의(소위원회)
  • 5) 사업고시

5단계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1) 1단계 평가(PQ)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평가
  •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단계 평가(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3) 사업계획서 평가
    • 가) 평가주관(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평가위원선정 및 평가 주관
    • 나) 평가지원(민자사업과) : 사업계획서 설계검토 및 평가지원
    • 다) 사업계획 평가단 편성운용
    • 사업계획 평가 안내
      구분 정부지급금/공익성 운영계획 건설계획 감점 법규검토
      인원 20 2 3 13 2 1
    •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계획 평가 안내
      구분 정부지급금 공익성 운영계획 건설계획
      배점 1,000점 400점 100점 100점 400점
  • 4)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의한 순위를 지정하여 최우선 순위자(우선 협상대상자)와 먼저 사업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

6단계 : 실시협약 체결

  • 1) BTL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설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조건을 확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 실시
    • - 총민간투자비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성과의 점검, 정부지급금 산정(수익률, 가산율 포함), 자금재조달
  • 2) 실무협상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쟁점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본 협상 실시
  • 3) 협상내용 합의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 - 실시협약서 체결 :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 / 사업시행자
  • 4) 사업시행자 지정
    • 1,000억원 이상사업 :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에서 지정
    • 1,000억원 미만사업 : 본 협상 체결로 국방시설본부장이 지정

7단계 : 실시계획 승인

  • 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설계 추진
  • 2) 실시설계 단계별(30, 60, 90%) 보고
  • 3)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보완
  • 4) 실시설계 완료보고(국방시설본부 → 국방부)
  • 5) 사업시행자는 본 협상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단, 대관협의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

    6)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 7)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평가 의뢰
  •    나) 사업시행자 :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가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전반적 기술지도를 하며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

8단계 : 공사관리

  • 1) 착공전 단계 : 공사관리관 및 사용부대 협력관 임명 요청 등
  • 2) 착공 단계 : 공사추진계획보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 3) 시공 단계 :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검토
  • 4) 준공 단계 : 준공 전 합동점검, 준공확인검사
  •                     총사업비 정산 및 정부지급금 산정
  •                     관리운영권(20년) 및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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