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완료
□. 대상사업 : OO부대 목욕탕 및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서울ㆍ경기)
□. 접수기간 : '22.10.05(수) ~ '22.10.13(목),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건설사업2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32 고양덕양우체국 사서함 507
☎ 010-2044-9878(담당 : 이수아)]
□. 제출방법 : 우편또는 택배접수
□.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