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작전시설 증축(본공사))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지역:서울·경기)
4. 접수기간 : 2023. 03. 20(월) ~ 2022. 03.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우체국 사서함 87-3호 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