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20-공-계0지역 시설공사(4059))
2. 대상사업 : 20-공-계0지역 시설공사
3. 신청대상 : 국방시설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대전, 충청)
4. 접수기간 : '21. 4. 19.(월) ~ '21. 4. 2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국방시설본부 공군/국직사업관리과(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 가능함.
6. 기타사항 : 선발된 업체는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