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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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I_10064710
일 자
2022.09.21 13:32:33
조회수
318
글쓴이
유준명
IP
8.174.*.*
제목 : (22. 9. 21.수정)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자 경력, 간소화 관련자료 및 공지
안녕하십니까?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설계용역평가담당1 유준명 대위입니다.

작성방법 등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748-4283 대위 유준명)
================================================================================================= 참여기술자 경력 DB 사용방법

1. 참여기술자 경력 DB 등록업체는 공고상 사전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업체별 등록된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술자 경력 DB 등록업체란, 사전에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와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평가교육과의 검증과정을 거쳐 ID/PW를 부여받은 업체이며, 엑셀시트 자료를 제출 후 ID/PW를 부여받지 못한 업체 및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담당자(대위 이선기/02-748-4283)에게 연락 바랍니다. 업체별 등록은 대표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업체별로 ID/PW를 각각 분리하여 부여합니다.(참여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의 업체가 다를 경우 각각의 업체에 ID/PW부여)

3. 경력증명서를 생략할 경우 붙임파일(ACCESS파일)에 업체별로 부여된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경력증명서 생략을 희망하는 기술자를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평가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붙임파일 상 기술자 경력 등이 확인이 안될시 검증이 안된 기술자이므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검색결과 업체가 판단하는 자료와 다를시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4. 개찰 후 참여기술자 경력 DB의 혜택(공고일 90일이내 제제 및 벌점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원본 미제출)을 보신 적격심사 1순위 업체(또는 차순위 낙찰 예정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17:30시 내로 해당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입찰공고일 이후 서류)을 담당자(대위 이선기/02-748-4283)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격심사 1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에게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 임의로 연락이 없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엑셀파일 제출시 `신규사항' 및 `기존자료에서 업데이트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제출 바랍니다.(기 등록된 기술자에 대해 같은 자료 지속 첨부 불필요)

6. 업체에서 부여받으신 ID/PW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참여기술자 경력 DB 1차 비밀번호는 11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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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해당 파일
건축 : 간소화 DB(건축)(업체명)(양식), 간소화 DB(건축)(출력용), 설계용역DB(20220000), 참여기술자 경력(건축)(업체명)(양식)
토목, 기계, 지반조사 : 자기평가서(설계 등 용역)(업체명)(양식), 간소화 DB(설계 등 용역)(업체명)(양식), 간소화 DB(설계 등 용역)(출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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