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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EMP 방호시설

     (1) EMP 방호구역 출입구의 전자파 차폐

        * 출입문은 전실 방식의 이중 차폐도어(Inter locking 기능 포함)

        * 차폐도어 : 요구성능 + 20dB 차폐효과 반영

     (2) 장비 반입시 문턱보호대 상세도 확인
        * 이동용 철재 램프 적용

     (3) 차폐벽을 통과하는 배관의 유속저하, 유체의 유전율을 고려한 기계 배관 방호장치의 전자파 차단
        * 배관을 확관하여 설계 및 시공

     (4) 전력/통신/제어/신호선의 EMP 필터 설치

        * 표준 음성 및 데이터 선로는 광변환 장치설치로 EMP 필터 대체

     (5) EMP 방호 성능시험을 위한 외부 측정공간 확보의 적정성

        * SE 측정거리 2.7m ± 0.5m

     (6) 전자파 누설 감지를 위한 상시 감시장치

        * SELDS(ShieldEnclosure Leak Detection) 검사 시설 설치

     (7) 준공검사를 위한 수락시험 및 체계운용성 시험 실시

       * 수락시험 : 시공부대 책임하 실시

        * 체계운용성 시험 : 입주/장비 설치 완료 후 사용부대 책임하 실시


    - 방폭 및 방탄시설

     (1) 방호구조물은 폭발하중으로부터 내부의 인원 및 장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호등급의 결정
       * 구조물의 상대적인 중요도 및 방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관련내용은 주요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개정연구 보고서
         (제3장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기준)[군사비밀 Ⅱ급]에 따르고 규정된 하중조건을 사용하여 설계

     (3) 방호수준의 결정
        * 부여된 방호수준 A∼C의 방호수준에 다라 구조부재의 최대허용
          응답(하중에 의한 처짐, 지점회전각)이 결정


    - 화생방 방호시설

     (1) 양압(Overpressure)

        * 외기(外氣) 침투를 방지하여 출입으로 인한 화생방 오염의 외부 배출이 원활하도록 대기압보다

           높은, 실내 공기압과 대기압의 차이 유지

     (2) 무해구역 : 정화되고 가압된 공기가 공급되는 주요 생활공간

     (3) 오염통제구역 : 화생방전시 외부 입장한 오염인원 제독장소

     (4) 기계실 : 방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설치하는 곳

     (5) 방폭문 : 외부 출입구에 설치, 각종 폭풍파 혹은 파편의 피해가 시설물 내에 미치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설비

     (6) 방폭밸브 : 환풍 통로 최외곽에 설치, 외부 폭풍파가 시설물 내로 전달됨을 차단하는 설비

     (7) 가스차단문 : 오염 공기의 무해구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함

     (8) 가스차단접속관 : 외부로부터 내부 그리고 오염통제구역 각 격실 사이를 관통하는 모든 도관, 배관,
         전선관의 작용제 침입 방지설비

     (9) 역류방지밸브 : 차압을 유지, 오염공기의 역류방지

     (10) 가스입자여과기 : 오염공기를 정호하여 무해구역으로 공급

     (11) 가스차단밸브 : 덕트 외기흡입 시 공기흐름 방향을 조절하는 밸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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