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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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기능
- 국방·군사시설 기준 제·개정 및 전파
- 표준설계도 제·개정 및 유지관리
- 군 공통 일위대가 최신화 유지/관리
- 기준체계 및 건설정보 관리 / 국방·군사시설 적용 전문분야 발전 기술연구
시설기준 제·개정 절차도
* 필요시 각급 부대 및 기관에서 기준개정을 위한 기술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국방부로 기준개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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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준승인과
담당자 : 토목기준표준담당
전화번호 : 02-74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