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시설을 책임지는 국방시설본부 공식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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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 주요업무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및 용역 준공검사(공사비 20억원 이상 시설공사 / 본부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기타용역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다른 준공검사(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본부 예규 준공승인업무 제4장 준공검사

 

- 준공검사 대상사업/검사관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

국가계약법에 따른 검사업무, 시공평가 안내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이상)

소령 이상 장교

5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대위 이상 장교

8급 이상 군무원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시설본부 집행

대미사업 시설공사

위탁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용역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등)

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시설단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주 검사관 공정별 검사관 비 고
시설공사(20억원 미만)

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8급 이상 군무원

-

기타 용역

(분산형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의 차수 준공검사는 시설단에서 검사관 편성/검사 시행

 

- 준공검사 준비항목

  준공설계도서, 계약서, 준공사진첩, 공사감독일지/업무지시서, 관급/사급 자재검수(수불)부, 품질관리시험대장,
  매몰부분 검측대장/사진, 시공관리대장,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

 

 

 시공평가

 

- 주요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설계용역(2억원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 평가대상 및 시기

구분 평가대상 시기
건설기술
용역평가
설계용역평가

 계약금액이 2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동시 시행 사업

 기본설계 : 실시걸계 준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실시설계 :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이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대상사업 종합

다음
평가자료 요청

· 평가 14일전 자료 제출

다음

평가위원 선정 /

평가계획 보고

· 평가위원 선정(감사실 또는 법무실 입회)

· 평가계획 보고(기획지원부장)

다음

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방법 설명

· 평가위원 소집

· 평가항목/방법 설명

다음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 공사개요 및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도서 검토)

다음

시공/용역 평가

·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

다음

평가결과 강평

· 평가표 종합

· 평가결과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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