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 주요업무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 및 용역 준공검사(공사비 20억원 이상 시설공사 / 본부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기타용역 등)
·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다른 준공검사(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제26조(기성 및 준공검사)
· 시설본부 예규 준공승인업무 제4장 준공검사
- 준공검사 대상사업/검사관 편성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 주 검사관 | 공정별 검사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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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20억원 이상) |
소령 이상 장교 5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
대위 이상 장교 8급 이상 군무원 |
건축, 토목, 기계/소방, 전기/통신 |
시설본부 집행 대미사업 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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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준공검사 | |||
건설사업관리용역 | |||
기타용역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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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 시설단 준공검사 대상사업
대상사업 | 주 검사관 | 공정별 검사관 | 비 고 |
---|---|---|---|
시설공사(20억원 미만) |
대위 이상 장교 6급 이상 기술직 군무원 |
중위 이상 장교 중사 이상 부사관 8급 이상 군무원 |
- |
기타 용역 (분산형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
공종별 검사관은 필요시 편성 |
* 본부 준공검사 대상사업의 차수 준공검사는 시설단에서 검사관 편성/검사 시행
- 준공검사 준비항목
준공설계도서, 계약서, 준공사진첩, 공사감독일지/업무지시서, 관급/사급 자재검수(수불)부, 품질관리시험대장,
매몰부분 검측대장/사진, 시공관리대장, 사용승인 관련 서류 등
- 준공검사 절차
예비 준공검사/조치 => 준공검사 의뢰(예비준공검사 결과 첨부) =>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 손질/보완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대가지급
시공평가
- 주요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평가(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 설계용역(2억원 이상)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 평가대상 및 시기
구분 | 평가대상 | 시기 | |
---|---|---|---|
건설기술 용역평가 |
설계용역평가 |
계약금액이 2억원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동시 시행 사업 |
기본설계 : 실시걸계 준공일부터 다음해 2월말 실시설계 :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이내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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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기간 기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까지 |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 평가 대상사업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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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료 요청 |
· 평가 14일전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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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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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선정(감사실 또는 법무실 입회) · 평가계획 보고(기획지원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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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소집 및
평가방법 설명 |
· 평가위원 소집 · 평가항목/방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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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
· 공사개요 및 사업설명 청취 · 시공현장 점검 (설계용역평가는 설계도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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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 평가 |
· 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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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강평 |
· 평가표 종합 · 평가결과 강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