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 대상
1. 계획점검
가. 아래 항목 고려하여 선정
ⓐ 직접감독 사업 중 위험공종이 포함된 사업
ⓑ 재해 위험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예) 공정율 20 ∼ 80%, 철콘공종 등)
ⓒ 국토안전관리원 수준평가 대상 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사업
ⓔ 재해발생 다수 현장 및 중·소규모 현장
ⓕ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현장 등)
ⓖ 계절별, 시기별(동절기, 해빙기, 혹서기 등) 건설현장 주요재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사업
2. 수시(긴급)점검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나. 각 군 사업관리과, 건설사업과의 현장점검 요청 시
ⓐ 자체점검 후 관리 미흡 및 감독관 지시서 연 3회 이상 발부된 사업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미흡 사업(공정률 대비 사용률 20%미만) 또는 과다사용 현장
ⓒ 계약된 공사 기간보다 공정이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현저히 지연된(공정율 지연(10% 이상)) 현장
건설현장 안전점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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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건설/시설안전과
담당자 : 건설안전계획담당
전화번호 : 02-748-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