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평가업무 수행체계 절차도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 □ 관련근거
- 1. 건설기술진흥법·영·규칙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4. 국방부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5. 국방부 고시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평가책임
1.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 시설본부 평가교육과
2. 총 공사금액 20억 미만 : 시설단 계획운영과
- □ 평가구분

- * 수행실적(정량 평가배점)

② 설계용역 평가
- □ 평가대상

- □ 평가배점

③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 관련근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01.02.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25.10.30.
3.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 ’22.08.01
- □ 평가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군시설공사
- □ 적격기준 : 90점 이상
∙ 경영상태 적격한 업체에 한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
④ 벌점측정
- □ 관련근거
-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 등)
- □ 측정대상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무소개설자 포함)
4. 위 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5. (전기)설계업·감리업체(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한함
- □ 벌점측정 절차

⑤ 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평가대상 :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

1.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85%이상인 경우 적격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 유형 결정(배점범위 / 기술 : 가격)
: 기술강조형(90:10), 기술·가격균형형(80:20~60:40), 가격중시형(50:50))
⑥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 □ 관련근거
- 1.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25.11.10
- □ 평가대상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군 시설공사
* 단,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사업은 제외 (예:턴키, BTL사업)
- □ 평가항목 * 평가이원화 : 시설본부(공사수행능력평가), 재정단(입찰금액 심사)
1. 일반 공사(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50점)+입찰금액(50점)+사회적책임(가점 최대+2점)
2. 간이형 공사(100억원이상 ~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40점)+입찰금액(60점)+사회적책임(가점 최대+2점)
⇒ 합산점수가 최고득점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 □ 공사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 □ 평가절차 및 소요기간(시설 PQ포함) ≒ 약 90일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