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협의이전사업(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정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관련법령
사업추진 부서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 협의이전사업과에서 수행
※ 지역시설단은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시설 설계·시공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체시설 품질관리관을 운용
(단위사업 최기지역 지역시설단 공사감독관을 편성/운용)
절차
계획단계 | 내용 |
---|---|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 협의대상자(지자체, 공공기관 등) → 국방부 부대건설과(국방시설본부,각 군 검토지시) ↔ 기획재정부 협의(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 500억원 이상) |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 국방부(이전협의 진행 및 기부대 양여방식 추진 승인) |
대체시설 규모 협의 |
협의주관기관(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 간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한 기부/양여재산 규모 및 절차 협의, 이전사업지원관은 시설사용부대장의 의견전달, |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 협의주관기관은 기부 / 양여재산 규모 등을 협의대상자 및 시설사용부대와 협의하고 협의대상자가 제출한 합의각서(안)을 검토 / 국방부 승인 건의 |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
국방부(기부재산의 기능대체, 규모 적정성 등 검토, 의결) ↔ 기획재정부 협의(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 500억원 이상) |
합의각서(안)승인 | 국방부(부대건설과)→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사용부대, 협의대상자 |
국유재산종합계획반영 (관리·처분 계획) |
사용부대→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국방부 * 협의주관기관은 사용부대, 국유재산과와 협조하여 반영여부 확인 |
실시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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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각서 체결 | 국방시설본부장과 협의대상자 간 관인날인, 이전사업의 효력발생 |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 승인 |
협의대상자 → 국방부 승인(시설기획과) * 협의대상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인정 |
사업계획 건의 / 승인 |
사업시행자 → 국방부 승인(시설기획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해당사업 |
실시계획 건의 / 승인 |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승인(준공승인과) |
설계심의 |
300억원 이상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100억원 미만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
합의각서 변경 건의 / 승인 | 기부재산 변동시, 사업시행자/시설관리자(국방시설본부장) 상호 협의, 국방부 승인 * 경미한 변경(훈령 제16조 참조)은 국방시설본부장이 승인 |
대체시설 착공 / 준공 | 사업시행자(공사 감독 및 관리), 시설관리자ㆍ이전사업지원관 협의 |
감정평가 (1개 법인) |
국방시설본부 감정평가 비용 부담,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3개월 이내 |
최종합의각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감정평가 결과 반영 |
기부채납 건의 |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기부채납 승인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기부채납 지시 |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 / 등기 | 사업시행자 → 지역시설단(소유권이전등기) |
기부채납 결과 보고 | 지역시설단 →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 협의이전사업과) |
양여 승인건의 | 사업시행자 또는 지역시설단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양여 승인 | 국방시설본부장 승인 →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양여 지시 |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 / 등기 | 국방부 → 사업시행자 |
양여 결과보고 |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 협의이전사업과) |
기부 대 양여 사업종결 보고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국방부(부대건설과) |
대체시설 협의이전사업(국유재산 상호관리전환 등에 따른 대체시설 협의이전사업)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방·군사시설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타 중앙부처 예산으로 이전 설치하고, 「국유재산법」제16조, 제17조 등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전환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관련법령
사업추진 부서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 협의이전사업과에서 수행
※ 지역시설단은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시설 설계·시공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체시설 품질관리관을 운용
(단위사업 최기지역 지역시설단 공사감독관을 편성/운용)
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담당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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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협의 진행 |
1. 이전협의 - 타 중앙부처 개발사업에 국방부 재산 편입 - 관련법에 따라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시 이전협의 진행으로 판단 * 국유재산 범위에 한하여 국방시설본부에서 협의 진행 |
시설사용부대, 국방부↔타 중앙부처 등 |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
2. 합의각서(안) 작성 및 건의 -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해소 - 기능의 대체성 판단 등 |
협의대상자(타 중앙부처장이 위임(위탁)한 기관) → 국방시설본부 → 국방부(시설기획과) |
합의각서(안) 승인 |
3. 합의각서(안) 승인 - 기능의 대체성 등 검토 - 국유재산 관리전환 승인 |
국방부(시설기획과) |
합의각서 체결 |
4. 합의각서 체결 * 국방시설본부장과 타 중앙부처장 위임한 기관장 |
국방시설본부장 ↔ 협의대상자 |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
5. 사업시행자 지정 안내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협의대상자 |
6.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 승인 |
협의대상자↔국방부(시설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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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실시계획 승인 |
7.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 - 설계 / 발주 및 계약 추진 |
사업계획: 사업시행자↔국방부(시설기획과)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시설본부(준공승인과) |
대체시설 설계 검토 / 승인 |
8. 설계 검토 / 심의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설제도기술과)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평가교육과)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협의이전사업과) |
대체시설 공사관리 |
9. 공사 추진간 협의 - 시공의 법적책임(사업시행자) - 시공 제한사항 개선 등 감독기능 강화 - 건축승인 사항 등 협조 및 확인 |
대체시설 변경 협의(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대체시설 품질관리(지역시설단) |
대체시설 준공 |
10. 준공 검사결과 확인 - 계약법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 - 준공 전 확인검사(대체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 확인) - 건축법에 따른 준공검사(사용승인) |
준공 전 확인검사(협의이전사업과) 사용승인(준공승인과) |
관리청 인수/인계 |
11. 국유재산 상호관리전환 등 * 국유재산법 외 다른 관련법에 따라 재산정리 가능 |
사업시행자↔총괄청(기획재정부) 국방부↔중앙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