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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협의이전사업(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정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관련법령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유재산법」제13조 기부채납, 제55조 양여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훈령)」

사업추진 부서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 협의이전사업과에서 수행

     ※ 지역시설단은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시설 설계·시공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체시설 품질관리관을 운용

        (단위사업 최기지역 지역시설단 공사감독관을 편성/운용)

절차

협의이전업무 계획단계절차
계획단계 내용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 협의대상자(지자체, 공공기관 등) → 국방부 부대건설과(국방시설본부,각 군 검토지시)
↔ 기획재정부 협의(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 500억원 이상)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 국방부(이전협의 진행 및 기부대 양여방식 추진 승인)
대체시설 규모 협의

협의주관기관(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 간 기능의 대체성 등을 고려한 기부/양여재산 규모 및 절차 협의,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은 시설사용부대 의견 검토 및 조정,

이전사업지원관은 시설사용부대장의 의견전달,
협의 관련 이견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국방부) 조정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협의주관기관은 기부 / 양여재산 규모 등을 협의대상자 및 시설사용부대와 협의하고 협의대상자가 제출한 합의각서(안)을 검토 / 국방부 승인 건의
정책(실무)회의 / 실무조정위원회

국방부(기부재산의 기능대체, 규모 적정성 등 검토, 의결)

↔ 기획재정부 협의(기부 또는 양여재산 가액 500억원 이상)

합의각서(안)승인 국방부(부대건설과)→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사용부대, 협의대상자
국유재산종합계획반영
(관리·처분 계획)

사용부대→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국방부

 * 협의주관기관은 사용부대, 국유재산과와 협조하여 반영여부 확인

협의이전업무 실시단계 절차
실시단계 내용
합의각서 체결 국방시설본부장과 협의대상자 간 관인날인, 이전사업의 효력발생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 승인

협의대상자 → 국방부 승인(시설기획과)

  * 협의대상자 :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인정

사업계획 건의 / 승인

사업시행자 → 국방부 승인(시설기획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해당사업

실시계획 건의 / 승인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승인(준공승인과)
설계심의

300억원 이상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100억원 미만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합의각서 변경 건의 / 승인 기부재산 변동시, 사업시행자/시설관리자(국방시설본부장)  상호 협의, 국방부 승인
* 경미한 변경(훈령 제16조 참조)은 국방시설본부장이 승인
대체시설 착공 / 준공 사업시행자(공사 감독 및 관리), 시설관리자ㆍ이전사업지원관 협의
감정평가 (1개 법인)

국방시설본부 감정평가 비용 부담,

대체시설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3개월 이내

최종합의각서 변경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감정평가 결과 반영
기부채납 건의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기부채납 승인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기부채납 지시
기부재산 소유권 이전 / 등기 사업시행자 → 지역시설단(소유권이전등기)
기부채납 결과 보고 지역시설단 →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 협의이전사업과)
양여 승인건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역시설단 →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양여 승인 국방시설본부장 승인 →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양여 지시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 / 등기 국방부 → 사업시행자
양여 결과보고 지역시설단(재산관리과) → 국방시설본부(국유재산과, 협의이전사업과)
기부 대 양여 사업종결 보고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 → 국방부(부대건설과)

대체시설 협의이전사업(국유재산 상호관리전환 등에 따른 대체시설 협의이전사업)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방·군사시설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

      타 중앙부처 예산으로 이전 설치하고, 「국유재산법」제16조, 제17조 등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전환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관련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국유재산법」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사업추진 부서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 협의이전사업과에서 수행

      ※ 지역시설단은 대체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시설 설계·시공의 품질관리를 위해 대체시설 품질관리관을 운용

        (단위사업 최기지역 지역시설단 공사감독관을 편성/운용)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기관(부서)
이전협의 진행

1. 이전협의

  - 타 중앙부처 개발사업에 국방부 재산 편입

  - 관련법에 따라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시 이전협의 진행으로 판단

* 국유재산 범위에 한하여 국방시설본부에서 협의 진행

시설사용부대, 국방부↔타 중앙부처 등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2. 합의각서(안) 작성 및 건의

  -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해소

  - 기능의 대체성 판단 등

협의대상자(타 중앙부처장이 위임(위탁)한 기관) → 

국방시설본부 → 국방부(시설기획과)

합의각서(안) 승인

3. 합의각서(안) 승인

  - 기능의 대체성 등 검토

  - 국유재산 관리전환 승인

국방부(시설기획과)

합의각서 체결  

4. 합의각서 체결

 * 국방시설본부장과 타 중앙부처장 위임한 기관장

국방시설본부장 ↔ 협의대상자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5. 사업시행자 지정 안내

국방시설본부(협의이전사업과)→협의대상자

6.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 / 승인

협의대상자↔국방부(시설기획과)

사업 / 실시계획 승인

7.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

  - 설계 / 발주 및 계약 추진

사업계획: 사업시행자↔국방부(시설기획과)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시설본부(준공승인과)

대체시설 설계 검토 / 승인

8. 설계 검토 / 심의

  - 3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설제도기술과)

국방시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평가교육과)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협의이전사업과)

대체시설 공사관리

9. 공사 추진간 협의

  - 시공의 법적책임(사업시행자)

  - 시공 제한사항 개선 등 감독기능 강화

  - 건축승인 사항 등 협조 및 확인

대체시설 변경 협의(국방시설본부 협의이전사업과)

대체시설 품질관리(지역시설단)

대체시설 준공

10. 준공 검사결과 확인

  - 계약법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

  - 준공 전 확인검사(대체시설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 확인)

  - 건축법에 따른 준공검사(사용승인)

준공 전 확인검사(협의이전사업과)

사용승인(준공승인과)

관리청 인수/인계

11. 국유재산 상호관리전환 등

 * 국유재산법 외 다른 관련법에 따라 재산정리 가능

사업시행자↔총괄청(기획재정부)

국방부↔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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