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시설을 책임지는 국방시설본부 공식 누리집입니다.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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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안내
구분 재산관리 책임과 권한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국유재산 관리·처분(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

- 국유재산 사용승인

- 소유자 없는 부동산 중앙관서의 장 지정 / 실태조사(조달청장)

-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자산관리공사 사장)

중앙관서장 국방부
장관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재산 처분 승인

- 재산관리관직 지정

- 공탁금 수령 위임장 발급

- 국방부재산 관리·처분 집행 계획 승인

재산관리관 시설본부장

- 국방시설본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취득∙처분 집행 감독

- 매각·교환·양여·무상사용허가 승인

- 용도폐지 승인 및 사용승인(인수, 인계) 업무

- 건물 종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국고세입

- 국유재산 관리전환

분임
재산관리관

시설단장

- 국유재산 관리∙취득∙처분 집행

-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 민영아파트 매입

- 기부채납 승인

- 자산가치 향상 업무

- 국유재산 실태조사

사용 부대장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소요제기
- 사용 및 재활용, 재산의 이용, 보존 유지 및 경계표 설치
- 소규모 복지장비 운영∙관리 등

- 시설물 철거예산편성, 심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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