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시설을 책임지는 국방시설본부 공식 누리집입니다.

국방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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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무 및 기능

  • - 국방·군사시설 방호기준의 제·개정 소요 발굴 및 건의
  • - 국방부에서 위임된 국방 · 군사시설 방호기준의 제·개정 추진
  • - 국방·군사시설 방호시설 표준화 제·개정 소요발굴 및 제기
  • - 전군 방호시설(EMP, 화생방, 방폭·방탄) 특성 연구
  • - EMP 방호시설 성능평가 및 분석, 관리체계 정립
  • - 국방·군사 방호시설 설계 검토 등 지원
  • - 지속 가능한 방호시설 전문기술연구 발전
  • - 분야별(EMP, 화생방, 방폭·방탄) 방호기술 연구 발전
  • - 대내·외(미국, 스위스 등) 방호시설 자료 획득 및 분석

나. 세부 임무

  • 1) 방호시설 업무의 범위
    • 가) 방호기준 연구 및 개정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의 절차를 따른다
    • * 각군 및 참모부 등으로부터 방호시설 기준 관련 제·개정 소요를 접수받아 검토 후 국방부로 건의
    • 나) 전군 방호시설의 방호도 증진방안을 수립하여 건의한다
    • 다) 전군 단위부대별, 시설유형별 방호기준을 분류한다
    • 라) 전군 방호시설 기준 발전을 위한 업무체계를 발전시킨다
  • 2) 군 방호시설 기준 업무 지원
    • 가) 각군본부, 시설본부(육군설계관리과, 해군/해병대 설계관리과, 공군/국직 설계관리과, 준공승인과,
    •     지역시설단)은 다음 사항을 시설기준과에 통보
      •    (1) 국방·군사시설 방호기준 제·개정사항
      •    (2) 국방·군사시설 방호 표준화 제·개정사항
      •    (3) 국방시설 적용 방호전문기술 발전
    •    나) 제·개정 소요를 검토후 개정사항 국방부로 건의
  • 3) 군 방호시설 기준 정립
    • 가) 각 군 중요시설 방호도 증진방안 수립 및 국방부 건의
    • 나) 각 군 단위부대 시설 유형별 방호기준을 분류
    • 다) 각 군 특수시설 및 방호시설 기준발전 위한 업무체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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